세종시, 허용 완화조치 시행… 상병헌 의원 "동등하게 보호"

세종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이 14일 시청 앞에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신서희
세종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이 14일 시청 앞에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신서희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완화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예로 들며 "직선거리 약 100미터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 부지는「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했다며,「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지역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세종시의 규제 완화 조치로 숙박시설과 불과 40여m 거리의 어린이집도 있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영유아들의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지역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 30여 명은 14일 세종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아이들 눈앞에 모텔이 웬말이냐' 등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세종시가 숙박시설 허용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지와 학교 용지 이격거리는 제한을 두고, 정작 어린이집은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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