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동부시장 전경 / 태안군
충남 태안 동부시장 전경 / 태안군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충남 태안군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진행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태안읍 전통시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태안군은 이번달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히고 군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행사기간 중 태안 동부시장(태안읍 시장4길 18) 및 서부시장(태안읍 시장1길 34)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곧바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액이 2만 5천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상당, 5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일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부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다. 평일 구매한 영수증은 같은 주 금요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주말에는 당일 구매 영수증만 환급이 가능하다.

태안군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관내 전통시장 3곳에서 함께 진행되는 만큼 군민 및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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