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이번달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히고 군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행사기간 중 태안 동부시장(태안읍 시장4길 18) 및 서부시장(태안읍 시장1길 34)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곧바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액이 2만 5천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상당, 5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일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부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다. 평일 구매한 영수증은 같은 주 금요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주말에는 당일 구매 영수증만 환급이 가능하다.
태안군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관내 전통시장 3곳에서 함께 진행되는 만큼 군민 및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인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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