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수출용 제조 세종 공장 찾아 의견 청취

15일 세종 K2 제조공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오유경 식약처장. /식약처
15일 세종 K2 제조공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오유경 식약처장. /식약처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메나퀴논’으로도 불리는 비타민 K2가 건강기능식품 영양 성분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비타민 K2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한 제품도 생산·판매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외국에서는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으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홈페이지 건강정보에서 비타민 K2가 골밀도를 개선하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등의 시험 결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규제혁신의 하나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으로 비타민 K2를 정했다.

오유경 식악처장은 이날 국내에서 비타민 K2를 생산, 세종에서 수출용 제품을 만들어 온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기업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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