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대상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도내 최다 체납자는 이모(부동산업, 청주시 거주)씨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1천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에선 청주시 소재 K업체가 지방소득세 2억2천210만원을 미납했다.

이날 공개된 308명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이들이다. 지방세 체납이 286명에 8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22명에 10억원이다.

도는 이날 도보와 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45.1%를 차지했다. 이어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제천시 21건, 옥천군 12건 순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67명, 제조업 56명, 건설·건축업 53명, 부동산업 50명 순이다.

연령대로는 50대가 75명 24억4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225명으로 73.1%로 조사됐다.

도는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도는 또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