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 7천500세대 문제 있어
충청지역 22만세대 건강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탈락 등 민원 많아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11월 민원 폭탄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에서 22만세대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피부양자 탈락 등 불만이 많아지는 시기가 11월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15만~20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고 퇴직후 지역전환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건보공단이 원성을 많이 듣는 다는 것.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올해는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새로 생기면서 충청지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7천500세대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하고 있다.

15일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발생소득 전체에 부과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1년에 한번있는 일시적 소득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현행 제도 악용 사례 및 재정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어떠한 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실제 프리랜서 A씨는 3년간 7억6천만원의 소득을 벌어 평균 월보험료 149만원이 부과되어야 하나, 매년 보험료를 조정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보험료를 면제 받았다.

정일만 본부장은 "작가 같은 분들은 금액만 다를 뿐 소득은 발생하지만 일시적 소득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면제 받고 있었다. 올해는 부과대상이라 민원이 생길 것"이러면서 "11월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1년이 편하다는 말이 나올천정도다. 전 직원이 최대한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