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기자간담회… 대법원장 청문회서 집중거론 주목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세종시에 행정, 지방법원 설치가 함께 이뤄져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함께 하는 행정도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충청권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건립위원회 구성이 연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건립위원회 구성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23일 보고해 확정한 뒤 다음달 중에 건립위원회 규정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내년 1월 7일 발효될 예정인데 건립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부지매입, 입찰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총장은 이어 세종시 자족도시 기능을 강조하면서 법원 설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과 세종시에 법원 설치를 논의했는 데 (설치)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면서 "국회에 관련 입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총장이 언급한데로 국회와 대법원이 세종시 법원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번 21대 국회 회기인 내년 5월까지 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가 이 법안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거나 총선을 앞둔 국면에서 국회가 공전하게 될 경우 법안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선 차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조만간 이뤄진다는 사실이 집중 거론되면서 세종시 법원 설치 문제가 청문회 이슈화 할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오래 있었고 세종시를 기획할 때부터 있었다. 사실은 그때(2004년) 위헌 판결이 안 났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라면서 '과제가 마무리 될때까지 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이 총장을 만나  법원설치에 대해 강하게 당위성을 설명했다"면서 "국회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키워드

#세종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