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지역별 유흥가 등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충북청 교통기동대, 경찰서 자체 단속인력 등이 투입된다. 택시 및 화물차,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진다.
최근 3년간 연말연시 음주 교통사고는 2020년 92건, 2021년 94건, 2022년 117건(이상 12월~다음해 1월)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58.4%(59건)은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12시 사이 발생했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 시에는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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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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