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보다 '해결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생활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들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적극행정 지원, 면책제도이다.

이는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고 선례가 없어 추후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뒤,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두 번째는 적극행정 보상제도이다. 적극행정을 실천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분기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승진가점, 포상휴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매월 적극행정 사례들을 제출받아 해당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이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소극행정 단속제도이다. 적극행정은 모든 구성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조직문화 안에서 꽃피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작위와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사례를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고 이에 대해 엄정 대응 함으로써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또한 적극 행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산림청 3분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산사태대응팀에서는 기존 과속방지턱에 배수로를 탑재한 '듀얼 횡단 배수로'를 만들어 임도 등의 산림사업지에 설치함으로써 과속과 산사태 모두를 예방하는 방안을 고안해내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산림청은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등에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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