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평동·장암동 등 13개 동·리 일부 6.93㎢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선정 발표한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암동 등 13개 동·리(상당구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남일면 효촌리·신송·가중리, 서원구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남이면 양촌리·가마리) 일부로 지정면적은 6.93㎢이다.

지정 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시 4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16.47㎢와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5개 지구 18.8㎢로 충북도 총면적의 0.25%에 해당된다.

분평2 공공주택지구는 오는 12월 5일까지 주민공람이 완료되면 2025년 상반기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 지구계획 승인, 2029년 조성공사 착공, 2032년 조성공사 준공, 2033년 사업준공 등이다.

사전 청약 및 주택 사업 추진은 2027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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