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의 명지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왼쪽부터 박지성 변호사, 정영철 영동군수, 명지성 변호사) / 영동군 제공
영동군은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의 명지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왼쪽부터 박지성 변호사, 정영철 영동군수, 명지성 변호사) / 영동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은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의 명지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11월부터 2년동안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대리)과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법령 해석 업무를 수행한다.

박정훈 변호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동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기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오랜 고문변호사 경력으로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한 소송수행과 자문을 하고 있다.

명지성 변호사는 2019년 영동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됐으며 토목·건축·환경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로, 영동군의 청정지역 유지와 주민 환경권 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이들이 능동적·전문적인 소송수행과 법률 자문을 하며,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군정 신뢰도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철 군수는 "급변하고 복잡화되는 현시대에 다양한 행정 수요의 발생과 법적 분쟁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군정과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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