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주재 대북정찰 감시활동 재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며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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