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 촉구 단속 강화해야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주시에 '1회 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청주에는 전국 민간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소각량은 전체의 18%에 달한다"며 "최근 강내면 연정리 신규 소각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업체 승소로 끝나면서 민간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도 2심에서 청주시가 역전패한 뒤 대법원 상고심 중이어서 이 마저도 패소한다면 민간소각시설이 8곳이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 소각시설과 일반 쓰레기 소각량, 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량을 더하면 하루 3380t이 태워진다"며 "그야말로 소각장의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켜도 청주시는 일회용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더 강력한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해 청주시 전역에 일회용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식당, 카페에서 시행했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미 시행했어야 할 규제를 1년간 유예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일회용품 정책을 포기하는 수준의 발표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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