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마약위 1천127종까지 확대, 해외사례 비교
정부, 마약류 관리시스템 전반 재검토 작업도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안전처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한 신종·유사 마약류 등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3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대마 등의 신규 유사체 범위를 규정하고, 기존 유사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과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책으로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마약류 유사체는 기존 펜타닐과 화학 구조가 조금 다른 물질인 '3-페닐프로파노일펜타닐', '4-플루오로부티르펜타닐'처럼 법망 회피를 목적으로 기존 마약류의 성분을 일부만 변형한 물질이다.

이 같은 유사체 중 12종은 마약류관리법에 지정돼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만, 지정된 물질 외에 마약류 유사체로 추정되는 신규 물질이 최근 증가하자 정부가 규제 범위 확대에 나선 것이다.

법에 지정되지 않은 신종·유사 마약류는 국내 통관·유통 과정에서 적발돼도 임시 마약류 지정 절차를 거쳐 법에 편입되기 전에는 처벌이 어려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UN과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마약류 유사체 관련 규정과 지정 현황을 국내와 비교·분석하고, 마약류와 대마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물질의 화학식을 포함하는 목록도 제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마약 문제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 지정할 유사체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유사체 12종에 대해서도 기술 발전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UN 마약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마약류는 2009년까지 166종이었으나, 2021년에는 1천127종까지 확대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신종 마약류를 투약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가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흐름에 오유경 식약처장은“신종 마약성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임시 마약류 관리를 위해 UN의 관련 조직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