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문학] 허건식 체육학박사·용인대 대학원 객원교수

지난 9월 개최된 제141차 IOC총회에 참석한 IOC위원들 /IOC홈페이지
지난 9월 개최된 제141차 IOC총회에 참석한 IOC위원들 /IOC홈페이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총회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를 IOC 위원(member)이라고 한다. IOC 위원은 스포츠대통령으로 불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IOC 위원이 공식방문할 경우 국빈으로 대우하며, 숙박하는 호텔에는 IOC기를 게양하여 예우를 표한다.

IOC위원의 권한역시 막강하다. 올림픽 유치도시 결정과 종목 결정 역시 그들의 몫이었고, 임기 역시 1980년대까지는 종신이었기에 위원들의 자부심이 컸었다. 그리고 1984년 LA올림픽부터 컬러 TV 증계로 인한 막대한 중계권료 등으로 시작된 올림픽의 수익구조의 변화는 IOC가 거대 기업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종신 임기였던 IOC위원들의 부정이 드러났다. 1998년 일부 IOC위원들이 '2002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의 유치 과정에서 미국을 올림픽 개최지로 투표해달라는 뇌물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이에 IOC는 스스로 사임한 IOC 위원 4명과 강제 퇴출된 6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사마란치 위원장은 IOC 개혁에 나섰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IOC위원의 가장 큰 문제였던 위원의 임기와 자격에 대해 변화를 시도했다. 1999년 12월 12일 이후 IOC 위원수는 115명으로 제한하였고, 위원의 자격역시 개인자격 위원 70명, 선수위원 15명, NOC와 IF는 각각 15명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역시 1999년 이후 당선된 위원의 경우 70세까지, 1967년부터 1999년 사이 당선된 위원은 80세까지로 제한했다.

또 하나의 변화가 필요했다. IOC위원이 유럽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IOC본부가 스위스에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스위스의 경우 5명으로 가장 많은 위원을 보유한 나라였으며, 위원의 40%이상이 유럽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위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었다. IOC는 각 IF의 각 위원회 구성원에 여성을 40%이상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IOC 집행위원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각 4명씩 8명을 위원 후보로 총회에 추천하여 선출된 것을 보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첫 IOC위원은 부통령이면서 대한체육회장이었던 이기붕 위원으로 1955년 선출되어 1960년 사망때까지 활동을 하였다. 그 뒤 농구선수 출신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이상백 위원(1964-1966), 언론인 출신으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했던 장기영 위원(1967-1977), 국회의원과 대한체육회장이었던 김택수 위원(1977- 1983), 그리고 대통령경호실장과 대한체육회장이었던 박종규 위원(1984-1985)이 있었다. 이들은 임기가 종신이었으나 임기중 사망하면서 지위가 중단되었다.

그 후 IOC 부위원장까지 오른 김운용 전 세계태권도연맹 총재(1986-2005),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1996-2017), 박용성 두산그룹 전회장(2002?2007)이 오랫동안 위원 활동을 하였으나, 임기중 사임한 경우다.

2천년대 중반 김운용, 박용성, 이건희 회장 3명의 위원이던 시절도 있었고, 다시 18년만에 최근에 김재열 위원(2023- )이 IF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유승민 선수위원(2016-2024), 이기흥 NOC(대한체육회)위원(2019- )과 더불어 3명의 IOC 위원을 확보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내년 개최되는 파리올림픽까지 임기인 유승민 위원의 뒤를 이어 골프의 박인비 선수가 선수위원으로 선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기흥 위원의 경우 70세 연령 제한에 2년이 남은 시점이라는 점과 김재열 위원의 경우 ISF회장 임기에 따라 IOC위원 활동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 말할 수 없다.

체육학박사·용인대 대학원 객원교수
체육학박사·용인대 대학원 객원교수

IOC 위원은 IOC 집행위원회에서 세밀한 검증을 통해 추천된다. 서류 검증, IOC 윤리위원회의 윤리성 적격 판단, 그리고 IOC 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집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그리고 IOC위원은 스포츠외교의 선봉에 서 있는 존재다. 우리나라는 IOC 3명을 보유하고 우수한 경기력을 가진 나라라는 점에서 스포츠외교가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스포츠 외교전을 펼치는 IOC 위원에 대한 예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27충청 유니버시아드 개최와 2036년 서울하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시점에서 스포츠외교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기다.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외교력은 스포츠 시장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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