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DB

충북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22일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지 11개월 만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중부내륙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수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2일 행안위 소위 통과와 관련 "내일(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공동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 소위 통과는) 충북지역 민·관·정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공동위는 연내 제정을 위해 오는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 8개 광역단체,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연계 발전을 제시했다.지난 40년간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제외된 충북·충남·대전·세종·전북·경북·경기·강원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와 정부 재정 부담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입장이 반영돼 원안에서 대거 후퇴한 반쪽 짜리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부 관련 부처가 이견을 제시해 상당수 조항이 수정되거나 미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제정안 유지는 1건인 반면 수정 반영 17건, 미 반영 8건으로 나타났다.미 반영된 조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이다.충북도가 청남대 개발을 위해 제안한 수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규제 특례' 조문도 환경부 반대로 빠졌다.

충북도와 시민단체는 제정 법안인 만큼 내용보다 연내 제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을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선 법안을 제정하고 다음에 개정안을 내면 된다"며 "강원특별법이나 전북특별법도 제정 법안을 처리한 뒤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차기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는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다.소위에서도 1호 안건으로 처리되는 등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는 물론 다음 달 내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충북도 등은 연내 제정을 위해 고삐를 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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