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허가 취소처분 적정성 관련 근거 기반 대응 계획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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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다.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인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면서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1심 재판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므로, 상급심에서는 이번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 관련 근거 등을 기반으로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3부는 지난 9일 제약사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3년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2020년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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