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상간남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B씨와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편취했다. 그는 B씨에게 "내가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뒤를 봐주는 형님들이 있다"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B씨는 2021년 12월부터 8개월간 총 1억5천여 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 가족에게도 사채빚을 대신 값으라며 3천800여 만원을 받아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까지 협박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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