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오브로민 성분 식이요법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테오브로민 성분 식이요법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식품에 사용된 전문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테오브로민은 기관지나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을 치료하는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관세청에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이보충제로,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을 2008년부터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4종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원료·성분으로 만든 제품 목록이 담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 직구 식품 올(ALL)바로'를 본 후 구매여부를 결정해 줄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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