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최다 실적...청주시 85억원

지난달 충북도가 202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기법 연구팀 업무협의회를 하고 있다. / 충북도
지난달 충북도가 202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기법 연구팀 업무협의회를 하고 있다. / 충북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지방세 탈루 129억원을 발굴, 추징했다. 전산을 활용한 세무조사기법으로 탈루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강화한 것이 한몫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탈루세원은 도세 100억원, 시·군세 25억원, 농어촌특별세 4억원 등 총 129억원이다. 매년 100억원 내외였던 탈루 추징규모가 8년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도는 탈루가 빈번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망과 각종 공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과세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한 뒤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동시에 시·군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과세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추징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감면 분야 23억원 ▷지방소득세 사후관리 19억원 ▷산업단지 감면 분야 18억원 ▷상속 취득세 분야 11억원 ▷회생법인 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분야 9억원 ▷건설경비 축소신고 분야 4억원 등을 추징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85억원으로 추징규모가 가장 많고 진천군 12억원, 충주시 11억원, 음성군 9억원, 제천시 4억원, 괴산군 3억원 순이다.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창업중소기업과 산단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거나 매각 등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됐으나 6개월 안에 상속재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경비를 과소 신고해 취득세가 누락된 경우 등이다.

도는 앞서 지방세 조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변경된 판례와 유권 해석을 수집, 조사기법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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