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폭행·비리의심 경찰관을 감쌌던 충북경찰이 같은 문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 6월 21일 5면, 2022년 7월 29일 5면>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청주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40)경사를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년 4개월여 전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았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A경사는 재범 후 직위해제 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B씨를 폭행했다.

A경사는 헬스장 운영 문제로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요가 강습센터 등 총 3곳의 체육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경찰은 A경사가 타인 명의로 체육시설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 여죄를 수사 중이다.

사건을 보고받은 상당경찰서장은 전날 A경사를 직위해제했다.

A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을 폭행했다. 지인의 고소로 그는 형사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주장이 대립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A경사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A경사는 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 6곳에 투자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분받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헬스장 운영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겸직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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