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은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고 주점, 노래방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홍성군과 충청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 공중위생분야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유지해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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