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상당 유통 대표 등 7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안전처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전직 직원 4명 등 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전문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1년간 추적 끝에 이들 7명으로 구성된 유통 조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조직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판매된 의약품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일반 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로 16억원에 달한다.

제품별로는 진통제와 체중 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이뇨제 등이 유통 대상에 포함됐고 마약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가 전문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 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리고 서울·경기에서 유통 조직을 운영하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들이 이를 불법으로 유통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도매상과 전직 직원들이 몸담았던 도매상은 모두 다른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이들 익명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간 유통 판매자 4명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했으며 이 가운데 E씨의 거주지에서는 1천400만원 상당의 전문·일반 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