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공백 우려…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단체장 중 충청권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형사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하게 됐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함께 치러진다.

중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통지되면 행정 절차를 거처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구청장 공백 사태를 맞아 태평5구역 종합예술문화회관 건립 추진, 공공 키즈카페 설치 운영 등 주요 공약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중구 관계자는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구청장이 떠나면서 사무실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은 감출 수 없다”면서 “구청장 공백없이 직원들이 똘똘 뭉쳐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중구 주민은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하루 사이에 법원 판결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주민들이 모이면 다들 관련된 내용만 말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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