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도 원상복구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종 분쟁이 생기고 특히 현 임차인에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최근 토지 지상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개 사육용 철창 구조물 등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 당시와 비교하여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여 임대목적 토지 상에 건립된 가건물 기타 구조물 등의 원상회복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반면 대법원은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경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적도 있는바, 이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상회복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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