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신규 인구정책 추진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전입 유공자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 신규사업 신설과 ▷전입지원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등 각종 인구정책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신규 시책인 '전입 유공자 지원'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은군으로 전입을 유도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20만원(2명 ~ 4명 전입)에서 최대 50만원(5명 이상 전입)까지 지원한다. 단 1년 1회 한정이다.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은 군내 기관·기업체 중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한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40명 이상 전입)까지 지원한다.

군은 다양한 인구 유입과 인구정책 지원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전입장려금 및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의 경우 신청 기한을 모두 삭제하고 대상자를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했다.

국적취득축하금, 이사비용지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경우 기존 신청 기한을 모두 삭제해 신청 기한이 지나 수혜 받지 못한 모든 전입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초·중·고 입학축하금,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금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박영미 인구정책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으로 전입한 군민들에게 작지만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확대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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