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괴산 최고액, 청주청원 최저액
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평균 4천400만원 증가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넉달 남짓 앞두고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지역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평균 2억4천300여만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평균 4천400여만원(21.85%) 늘어난 수치다.

충북지역 8개 선거구별로 보면 ▷청주상당 2억882만원 ▷청주서원 1억9천844만원 ▷청주흥덕 2억18천44만원 ▷청주청원 1억8천886만원 ▷충주 2억5천215만원 ▷제천·단양 2억5천948만원 ▷보은·옥천·영동·괴산 3억5천541만원 28.77% ▷증평·진천·음성 2억6천545만원 등이다.

도내에선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가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가운데 지난 총선에 비해 28.77%가 늘었다. 반면 최저금액인 청주청원은 지난 총선 대비 15.87%로 가장 적게 증가했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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