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이달까지 1천928마리… 총 8천476마리 중 33%만 입양

4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유기견은 10일 이내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 대상이 된다. /윤재원
4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유기견은 10일 이내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 대상이 된다. /윤재원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 유기동물들의 안락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입양지원센터 도입 등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유기동물 입양을 도와주는 '포인핸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충북에선 8천476마리 중 1천928마리(23%)가 안락사 됐다. 이중 새 주인을 찾는 입양률은 33% 수준이다. 이어 자연사 18% 방사·기증·반환 26%다.

충북의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는 사실상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 보호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며 "안락사 비율을 줄이려면 지역의 동물보호소와 함께 입양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의 경우 입양센터를 같이 운영하며 안락사 비율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유기동물 569마리 중 안락사는 61마리(11%)만 안락사 됐다. 비율로 따지면 충북의 절반 수준이다.

충북에선 아직 입양센터와 같이 보호소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주인에게서 버려지거나 각종 사고 현장에서 구조해온 유기동물들은 지자체의 보호를 받게 된다. 동물을 수거한 지자체는 10일 동안 주인 찾는 기간을 갖고 시일이 지나면 안락사 할 수 있게 된다.

청주시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동물을 보호하지만, 그 이상이 지나면 안락사 한다. 대부분은 4~6주 내에 안락사 한다.

4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유기견은 10일 이내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 대상이 된다. /윤재원
4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유기견은 10일 이내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 대상이 된다. /윤재원

지자체별로 청주, 충주는 동물보호소를 시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제천은 시설 위탁, 나머지 군 단위는 동물병원 등 민간업체에 위탁 맡겨 운영하고 있다. 충북에선 괴산·진천을 제외, 10곳에서 운영된다.

청주는 160마리, 충주는 50마리, 제천 40마리, 나머지 군에선 20~30마리, 동물병원 위탁은 10마리가 정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평균 4억5천만원(도 9천만원+ 시군비 3억6천만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 말 기존보다 50여 마리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이전할 예정이다"라며 "그러나 입양 관련 기관을 늘리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