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 A씨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한 뒤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감독중에 있었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지 말아야하는 의무사항도 부과받은 상태였다.

대전준법지원센터는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월 1~2회 정기검사는 물론 불시현장방문을 통하여 투약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해왔는데, A씨는 최근 불시에 실시한 마약시약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기관에서 마약 구입경로, 투약 경위, 공범자 관계 등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유상운 관찰과장은 "최근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하여 불시마약시약검사를 2배 이상 강화하는 등 재범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앞으로도 마약사범의 추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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