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들 "특교 비율 상향, 교육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 훼손"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한다며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정 목적이 지정돼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고 상향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통교부금이 매년 약 7천억원 가량 줄고 이를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사용해 시도교육청의 재량을 축소하게 된다"며 "특교가 일부 시도교육청에만 배분되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9천억원 감액 편성됐고,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들지만 쓸 곳은 늘어나고 있다"며 "보통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교육부가 사용하는 특교의 비율을 늘리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특교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며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없이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특별교부금의 사용목적을 인공지능(AI) 교육환경 구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그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특교는 내국세 연동분의 3%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 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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