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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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불법집회를 주도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5일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단체 공동대표 B(51·여)씨와 C(57·여)씨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낮 12시 14분께 충북도청 도지사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두 차례 흔들었다. 그는 장애인의 날 관련 정책수립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당시 충북도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A씨는 공동대표인 B·C씨 등과 함께 다음날 오후 4시 40분께부터 두 시간여 동안 충북도청 정문·서문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집회와 시위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A씨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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