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은 충남도와 오는 19일까지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관리 업소인 PC방, 노래방, 코인노래방 및 청소년 고용금지·출입제한 업소인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충남도, 군 특사경팀과 청소년팀이 합동단속을 펼친다.

또한 신·변종 유해업소 및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집중단속으로 유해환경 정화 및 범죄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및 생활밀착형 민생범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 행위 ▷PC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행위 ▷술·담배 및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선도·보호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한 생활환경조성으로 학부모는 안심하고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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