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구업 등 일부업종 본사 요구사항 많아
공정위 "불공정거래 관행 적발시 엄중 제재"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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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본사와 대리점간 크고 작은 분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점포 리뉴얼과 판매목표 할당 등‘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국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대리점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71.9%로 전년(68.5%) 대비 소폭 올랐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불공한 요구 등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적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 사례가 꼽혔다.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6.4%가 이같은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보일러(21.2%)와 가구(16.6%) 업종도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률이 높았다.

이 같은 행위로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업종은 가구(17.1%), 자동차 판매(16.1%), 가전(7.5%) 순으로 빈도가 많았다.

보일러와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은 공급업자로부터 구매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15.9%, 10.4%, 6.4%로 집계됐다.

본사의 요청에 따라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34.1%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의 점포 리뉴얼 요구가 69.4, 의류 68.7%, 화장품 업종 37.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이밖에 본사로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받은 사례도 9.7%에 달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활동으로 을 통해 제재와 동시에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통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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