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적발

대전준법지원센터 전경
대전준법지원센터 전경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효과적인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을 통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을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가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11월 18일 입건한 뒤 12월 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뒤 올해 6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와 같이 음주제한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한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이 이를 수사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구형 처분을받았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외출제한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 또한 적발되어 신속수사팀이 A씨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법무부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및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등 각종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대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해오고 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준수사항이행 점검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외출제한,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경우 엄정하게 수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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