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느낌에 불과" - 노조 "직장내 괴롭힘 정당화"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다 견책 처분을 받은 소방간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A소방령이 충북도소방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갑질행위(B씨를 투명인간 취급)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근거는 B씨가 문제 삼은 갑질행위 중 ▷'이동동선을 피하기'는 개인 통행의 자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른 팀원과 친하게 굴기, 시선피하기'는 B씨의 느낌에 불과해 정당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다 ▷'인사 안 받기, 말 걸지 않기'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 등이다.

이 판사는 "설령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씨가 투명인간 취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는 태도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비난의 정도를 넘어 징계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갑질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해석,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을 부추기고 정당화 할 수 있다"며 "이는 소방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소방본부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 간 부하직원 B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충북도소방본부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 청구를 한 A씨는 인사혁신처로부터 'A씨의 결재지연 및 검토요청 거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투명인간 취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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