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1만1천272 농가에 총 175억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아 10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공익직불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농지 형상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소농직불 3천480여 농가에 41억 원, 면적직불 7천790여 농가에 134억 원 등 총 1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보다 1천300여 농가, 11억 원이 증가했다.

'공익직불사업'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5천㎡ 미만 경작,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원/㏊)를 적용해 차등 지급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