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올리브영이 판촉행사를 하며 할인된 가격을 행사종료 후에 정상가격으로 받아 이득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19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자료사진=연합
CJ 올리브영이 판촉행사를 하며 할인된 가격을 행사종료 후에 정상가격으로 받아 이득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19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자료사진=연합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판촉행사를 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상품을 행사 종료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판매해 차액을 가로챈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경쟁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용 목적으로 납품업체로 부터 싼값에 매입한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CJ올리브영이 부당취득한 차익금은 8억원에 달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지만 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CJ올리브영을 H&B(헬스&뷰티) 오프라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CJ올리브영은 국내에서 EB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첫 사례"라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율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CJ올리브영 지난해 매출은 2조7천809억원으로 영업이익은 2천714억원, 순이익은 2천56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CJ올리브영 측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정책을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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