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명함배부·후원금 모금 가능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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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내년 4월 총선이 오는 12월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오는 12월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 30~39세 청년은 21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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