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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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우즈베키스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3시 39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B(4)군을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피해자의 죽음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해줄 사람이 없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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