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수용자가 지정위치를 이탈, 도주 논란을 자초.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께 청주교도소 운동시간에 직원식당이 있는 곳으로 이동.

그는 이곳에서 배회하다 교도관들에게 체포. 이탈시간은 13초.

법무부는 교도관과 수용자를 상대로 규율 위반 여부를 조사 중.

교도소 측은 "도주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장소 이탈에 고의가 있다면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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