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 원당동 925-25번지 일원(20만 7천120㎡)이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시는 2022년 2월 당진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와 관련, 주민 공람·공고 및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1월 충남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관련기관(부서) 협의와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이번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획인구는 3천292명(1천431세대)으로 도시기반시설로 근린공원 1개소(1만 8천607㎡), 주차장 4개소(5천321㎡), 체육시설 1개소(2천972㎡) 등이 계획되어 있다.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지난 2020년 7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실효된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시공원(정안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시는 이번 도시개발로 무질서한 도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당진시 우두동 370-6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은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공원과 통합한 5만 674㎡의 대규모 근린공원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될 것이다.

당진시 당진4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충남도 및 관련기관(부서)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7만 인구를 넘어 20만 자족도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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