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자료사진. 
경찰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경찰이 지난 추석 오창휴게소 내에서 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청주청원경찰서는 SUV 운전자 A(7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일 오후 10시께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휴게소 내에서 운전 중 B(50대·여)씨와 C(60대)씨 부부를 차로 쳤다. 이후 차량 4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고 C씨와 차량에 있던 8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장치와 엔진 등에 결함이 없다고 결론냈다.

또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 4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브레이크 등이 점등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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