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일 청주시·진천군 등 5개 시군 현장토론회
중앙부처·지자체 참석 기업규제애로 청취

충북도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가 지난 8일 진천군 소재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다. / 충북도
충북도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가 지난 8일 진천군 소재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다. / 충북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지역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소를 위해 도·시·군 지자체와 중앙부처, 기업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진천군 소재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충북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부권 5개 시·군(청주시·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17개 건의과제 중 4개 시·군 규제완화과제에 대해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집중토론을 펼쳤다.

논의안건은 ▷청주시: 의료기기 구성품 수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진천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괴산군: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외 ▷음성군: 전기사업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등이다.

진천군은 1996년 시행령 개정 이후 신척산업단지가 2.5배 이상 커졌고 자동차 대수도 5배 증가하는 등 달라진 여건을 고려해 공장용지 가격 이하로 얻는 이익과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확보로 인해 얻는 이익을 비교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의료기술사무관은 "구성품의 수량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으로 추가해 허가 등 변경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당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충북도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가 지난 8일 진천군 소재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다. / 충북도
충북도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가 지난 8일 진천군 소재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다. / 충북도

도는 앞으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건의규제가 해결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재한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올해 처음 실시한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에서 최초로 실시한 충북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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