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도를 포함한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할 중부내륙법(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치면 제정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에서의 중부내륙은 충북·충남·대전·세종·전북·경북·경기·강원이다.

중부내륙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도 담고 있다.

이런 중부내륙법 제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별법이라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다.

다행히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부내륙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초 충북도가 계획했던 제정안에서 핵심내용이 소관부처의 반대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본보가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심사한 중부내륙법의 조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정안 유지는 1건에 불과했고, 수정반영 17건, 미반영 8건이었다.

미반영 내용을 보면 이 법의 핵심인 수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규제 특례'가 환경부의 반대로 법안에서 빠졌다.

충북도는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 해제·완화를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특정지역을 제외시킬 경우 타 지역의 완화 요구로 이어져 수질오염과 상수원 입지규제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조문도 대전권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있어 산업단지, 교통망, 관광산업 등이 대전에 몰릴 우려로 제외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부담금 감면도 삭제됐다.

부담금 감면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난색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자연보존지구 규제 특례도 담기지 못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는 학술연구, 문화재조사 등 최소한의 행위만 허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전국 자연공원 관리기준과 형평성문제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반대이유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재산권 침해 소지로 불발됐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연내 제정을 위해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해왔다.

향후 개정안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온전한 중부내륙법은 내년부터 개정안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지방소멸 예방을 위해 중부내륙법이 밀알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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