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정보공개고지 4년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주한미군인 A씨는 지난 7월 2일 집앞 놀이터에서 놀고있던 4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됬다.

재판부는 "평온해야하는 집앞 놀이터에서 거절하는 아동을 밀치고 이같은 일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아동이 놀이터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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