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소방서(서장 임병수)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면적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한다.

기존의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인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효과적인 소방계획서 수립을 위해 건축물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집회,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상업, 특수로 그룹화해 10종의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www.nfa.go.kr)과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www.kf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제공된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원·자원 배분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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