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 진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현직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진천경찰서는 A경위(50대)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 음주 상태로 자택까지 5㎞를 운전했다

A경위는 비틀거리는 운전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자택에서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섰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오전에 제사를 지낸 뒤 집안 어른들과 술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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