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황인제
대전지검 천안지청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지난 10월 21일 충남 천안에서 30여명의 또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중학생 5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됐다.

1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10여 명의 가담자와 함께 지난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각각 전치 11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이들은 모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며, 함께 폭력에 가담한 14세의 중학생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 영상을 추가로 입수하는 등 보완 수사로 범행을 규명했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이 치료비 및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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