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는 2023년도 하반기 5만1천420건에 대한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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