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본격적인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대설, 강풍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및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유형과 소득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해 개인부담이 적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파손 정도에 따라 정액 일부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특히, 겨울철 기습적인 대설로 인해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해 온실과 주택의 사유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음성군은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시내버스 광고, 안전캠페인, 재해문자전광판,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음성군 재난안전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겨울철 대설, 강풍 등으로 피해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올 겨울 든든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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