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8% 반대 여론조사 결과 반영… 조례안 부결

보은군의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보은군의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도내 처음으로 청구된 보은군 주민조례 발안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이 12일 군의회에서 부결됐다.

이 주민조례 발안은 군의회 의장이 산외면 거주 A모씨가 주민조례제정을 청구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을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 발의했으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심의를 보류했었다.

A씨가 청구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은 축산시설 설치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주민 여론 수렴과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5∼29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 관련 주민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 67.8%가 '반대' 입장을 보여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12일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같은 여론 조사를 감안해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축사 허가 요건인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주민발안이 성사되려면 보은군 주민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98명의 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해야 한다.

A씨가 군의회에 제출한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자는 721명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했고 주민조례발안으로는 충북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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